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출입자 단속)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근로자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한다.가. 신분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별표 제3호)나. 출입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미만), 직원 외 1개월 이상 수시로 방문하는 자(용역,산학연, 실습생 등)(별표 제3호의2)다. 방문증: 직원 외 1개월 미만으로 방문하는 자, 내방객(별표 제3호의3)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외부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차량등록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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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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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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