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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조문 원문
    박에 한정한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이를 등록기준 대상 선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경우,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운항선박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해야 한다.⑤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준비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여객선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위한 일정은 미리 지방청장과
  • 제9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선원 등이 평가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④ 선박관리평가단의 간사는 각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종합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위원의 비밀준수 등조문 원문
    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②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서약서 및 그 밖의 선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운송사업면허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면허선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조문 원문
    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