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조문 원문
박에 한정한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이를 등록기준 대상 선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경우,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운항선박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해야 한다.⑤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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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한정한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이를 등록기준 대상 선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경우,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운항선박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해야 한다.⑤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
① 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여객선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위한 일정은 미리 지방청장과
①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
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선원 등이 평가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④ 선박관리평가단의 간사는 각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종합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②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서약서 및 그 밖의 선박
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운송사업면허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면허선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
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
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
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제
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