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위원의 비밀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습득(習得)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ㆍ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단 구성,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서약서 및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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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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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