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해당 선박의 연간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여객선에 갖추어 놓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객선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를 위한 일정은 미리 지방청장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방청장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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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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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