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선원 등이 평가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선박관리평가단의 간사는 각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종합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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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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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