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선원 등이 평가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④선박관리평가단의 간사는 각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종합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