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독과점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2인 이하인 항로(이하 "독과점 항로"라 한다)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운송사업면허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면허선박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원가산출내역서. 다만, 화물겸용여객선(카훼리 및 차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항원가분석표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항거리 및 운임표4.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할증운임 및 할인운임표5.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운임표(화물겸용여객선에 한정한다)6.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수리한다. 다만, 현행 운임ㆍ요금과 비교하여 인상폭이 과다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운임ㆍ요금: 선박별로 원가계산에 따라 인원ㆍ킬로미터당 기본운임을 산정(算定)하여 운항거리에 따라 운임ㆍ요금을 산출한다.2. 할증운임ㆍ요금가. 여객운송약관에 구체적으로 적힌 할증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운임할증을 할 수 있다.나. 같은 선박의 선실등급을 달리 책정하여 지방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선실운임은 하위등급의 선실운임에 적정률의 할증운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다. 침대가 설치된 선실에 대하여는 침대사용료로서 일정액을 운임ㆍ요금에 가산할 수 있다.라.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운송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 다만, 섬 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2)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마. 별표 2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월 단위로 여객 운임에 할증할 수 있다.3. 할인운임ㆍ요금가. 여객운송약관에 구체적으로 적힌 할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운임할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라목 및 마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본운임에서 할증후 할인한다.나. 가목에서 지정한 외의 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운임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임을 할인할 수 있다.4. 화물겸용여객선의 차량운임가. 소형차의 주차면적(차량의 최대길이×최대너비)을 기준으로 단위 운임을 산정하고, 단위운임에 차량별 주차면적계수(차량별 주차면적÷소형차의 주차면적)를 곱하여 차량별 기본운임을 산출한다.나. 차량별 기본운임에 운항거리에 따른 거리운임을 가산하여 차량별 운임을 산출한다.다.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운임으로서 일정액을 운임에 가산할 수 있다.5. 특수운임ㆍ요금가.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는 별도의 운임ㆍ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나. 오락실 등 유흥시설 이용료 및 식탁료 등에 대하여는 운임ㆍ요금과 별개로 이용료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다. 여객실내의 일정공간을 분리하여 가족실 등 별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실단위로 운임ㆍ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6.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에 투입하는 선박의 운임ㆍ요금은 추정운항원가를 산출하거나 기존 취항중인 동일선종의 운임ㆍ요금을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7. 같은 선사가 같은 항로에 같은 선종의 여객선을 2척 이상 취항하고 있는 경우 그 운임ㆍ요금은 동 여객선들의 운임ㆍ요금을 평균하여 산출할 수 있다.8.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운임ㆍ요금의 단수가 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으로, 51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으로 산정한다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원가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송실적은 전월기준으로 이전 3년 간의 수송실적을 평균하여 연간 총인원ㆍ킬로미터 실적 또는 총톤ㆍ킬로미터 실적으로 산출한다. 다만, 원가계산기간 중 선종변경 및 선박증감 등의 사유로 수송실적이 현저하게 증감될 경우에는 기존 운항선박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정 산출할 수 있다.2. 총수입은 제1호의 수송실적에 현행 운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여객수입과 화물수입(화물겸용여객선의 경우에는 화물수입을 차량수입과 화물수입으로 구분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를 산정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3. 총비용을 여객수입과 화물수입 구성비에 따라 여객비용과 화물비용으로 구분한다.4. 원가계산은 산출된 수입과 비용을 수송실적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하여 계산한다.5. 화물겸용여객선의 차량운임에 대한 원가는 차량별 주차면적계수에 따라 수송한 차량을 소형차로 환산하여 소형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6. 제2호의 현행 운임단가는 운임신고일 현재 전월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의 운임수입을 총인원ㆍ킬로미터 또는 총톤ㆍ킬로미터로 나누어 산출한다.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운항원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비가. 유류비1) 연료유: 전년도 유류소모량 × 해운조합 공급가액2) 잡유: 전년도 구입실적나. 선원비1) 인건비가) 임금: 전년도 임금지급실적×{1+임금인상율(노조협상)}나) 퇴직금: 해당 선사의 퇴직금지급 기준액2) 복리후생비가) 의료보험료:「의료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지급률 적용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지급률 적용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지급률 적용라) 건강진단비: 전년도 지급실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마) 선원급식비: 전년도 실제지급 급식비바) 의복비: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다. 선박유지비1) 소모성 선용품비: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2) 선박수리비: 최근 3년간 선박수리비 지급실적의 연평균금액×소비자 물가상승율라.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 준용마. 보험료1) 여객보험료: 해당 연도 가입보험료 또는 가입예정 보험료2) 선원, 선박보험료: 보험가입액×보험요율바. 운항경비: 부두사용료, 급수비, 재산세의 전년도 납부실적2. 일반관리비: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 밖의 경비의 전년도 지급실적을 선박별 수입실적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척당 할당액3. 영업외비용: 선박확보 및 설비투자와 관련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4.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준용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미널 이용료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터미널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나. 사업자가 여객편의를 위하여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터미널을 설치하여 터미널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2. 여객운송시설이 없는 기항지(寄港地)에 종선(從船)을 이용하거나 사설 선착장을 이용할 경우 종선료 및 접안료로서 지방청장에게 신고한 금액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는 운임 및 요금의 1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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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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