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여객사업의 면허기준 상의 여객선보유량 및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화물사업의 등록기준 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算入)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운항가능한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사업자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4.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선박(여객사업에 한정한다)5. 「해운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에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여객사업에 한정한다)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중 예인선(曳引船)은 선박보유량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선의 경우에는 1척 이상의 예인선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만 선박보유량에 산입한다.
③항만운송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장비로 등록된 선박으로서 선박연료공급을 목적으로 해상수송을 하려는 제1항제1호, 제2호[국적선박중 용선(傭船)선박에 한정한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이를 등록기준 대상 선박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경우,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 운항선박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해야 한다.
⑤「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선박이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퍼센트(25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용선 또는 대선 기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여객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한정한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에 교통 수요의 급증으로 증선하는 경우2. 운항하던 선박을 검사ㆍ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으로 대신하는 경우3. 항로가 끊기는 등으로부터 섬 주민 교통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투입하는 선박의 경우
⑦제3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연료공급 목적 이외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도 해상수송을 할 수 있다.1.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서 석유제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박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메탄올을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겸용선(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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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에 한정하며, 부선(艀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貸船)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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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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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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