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발급대장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