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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당하게 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발급대장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 절차조문 원문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를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5.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료수불 내역, 거래내역, 축산
  • 제10조 · 위반사항 확인 등조문 원문
    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 등의 수거ㆍ조사와 관련 서류ㆍ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 제15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시료수거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정명령, 공표 및 교육 이수명령조문 원문
    서면으로 고지한다.2. 조사관은 위반자가 시정명령등을 이행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자와 협의하여 명령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명령ㆍ공표 처분통지서, 교육 이수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이하 "시정명령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아울러, 시정명령등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종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정명령, 공표 및 교육 이수명령조문 원문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진하여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관은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 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