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인력 배치 및 사전 정보수집 필요 등의 사유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조사할 수 있다.2. 충분한 증거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4.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는 사전에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주등을 입회시켜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시료수거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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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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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