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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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인력 배치 및 사전 정보수집 필요 등의 사유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조사할 수 있다.2. 충분한 증거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는 신고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인력 배치 및 사전 정보수집 필요 등의 사유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를 원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조사할 수 있다.2. 충분한 증거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4.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는 사전에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주등을 입회시켜 물품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시료수거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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