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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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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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 및 제17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사건송치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법 제16조)을 추가하여 송치할 수 있다.1. 조사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고발토록 조치한다.3. 적발한 조사관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한 조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4.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첨부한다.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6. 형사처분 대상 건에 대한 조사(또는 수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금액(판매금액) 및 과징금액을 산출한 후 관리시스템에 해당 금액과 산출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와 별표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절차도는 별표 5와 같다.1. 조사관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여부,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및 부과 예정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사관은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 시정명령 처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 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3.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직인) 제 목: 시료 검정 의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에 따라 붙임 시료의 검정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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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 가. 조사관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위반 유형에 적합한 서식을 선택하여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금액(판매금액)을 산출한 후 그 내역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알려준다. 다만, 위와…
구분 | | 처리 내용 | | 1. 위반 관련 판매금액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지원·사무소> | | ①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자 적발(시스템입력-현장) ②피의자 신문 시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내역 안내서」 작성․확인 - 위반금액(판매금액)을 산출하여 산출내역 및 증거자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