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 (위반사항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의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원산지 표시 조사과정에서 업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산물ㆍ가공품ㆍ조리음식 등의 수거ㆍ조사와 관련 서류ㆍ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시 사용)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국내가공품의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소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농산물: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농산물의 품목명,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2. 농산물 가공품: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한 원료의 품목명, 가공품의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 종류, 원료수불내역, 생산일자,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위반품 연간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한 증빙서류 또는 진술서 포함),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조리음식: 위반자 인적사항, 판매업소명, 영업의 종류, 면적, 위반한 원료의 품목명, 원료수불내역, 음식명, 위반물량, 위반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4. 공통사항: 거래내역ㆍ거래처, 위반 횟수 등과 추적조사 및 처분(시정 명령, 공표, 교육 이수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
④조사관은 원산지 표시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적발한 경우 업주등에게 향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고지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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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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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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