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8조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법 제7조에 따라 조사관이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위해 조사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1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3. 조사과정 입회 요구: 단속반이 품목 및 장부ㆍ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등의 입회하에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4. 품목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확인한 후, 외관상의 형태ㆍ색깔ㆍ맛ㆍ냄새ㆍ촉감ㆍ소리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를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5.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료수불 내역, 거래내역, 축산물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6.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7. 유통과정 추적조사: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할지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 관할지역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8.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9. 제4호에 따른 시료 검정결과 원산지가 다르거나 혼합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한다.10.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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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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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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