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4조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1.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발급대장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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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관별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단속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계획 수립제7조 · 조사항목제8조 · 조사 절차제9조 · 원산지 검정ㆍ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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