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4조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ㆍ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ㆍ제7조의2(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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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발급대장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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