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서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진정서를 제출받거나 진정함에서 진정서를 수거한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한다.③ 근무자 등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진정서를 제출받거나 진정함에서 진정서를 수거한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한다.③ 근무자 등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전진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② 업무담당자는
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② 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전달받은 신청서를 위원회 등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③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한다.)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② 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진정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등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