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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서면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진정서를 제출받거나 진정함에서 진정서를 수거한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한다.③ 근무자 등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전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전진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②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면전진정 처리절차조문 원문
    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② 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전달받은 신청서를 위원회 등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③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분확인 등조문 원문
    한다.)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② 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진정의 취하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진정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등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