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6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정서의 봉함상태, 발신인, 수신처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진정함에 넣게 한다. 다만,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는 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진정서를 제출받거나 진정함에서 진정서를 수거한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한다.
근무자 등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접수증명원 등을 받으면 이를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을 한 수용자(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근무자가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진정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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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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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