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6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정서의 봉함상태, 발신인, 수신처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진정함에 넣게 한다. 다만,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는 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진정서를 제출받거나 진정함에서 진정서를 수거한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한다.
③근무자 등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접수증명원 등을 받으면 이를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을 한 수용자(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⑤근무자가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진정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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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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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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