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법무부 · 총 26조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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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제11조 신분확인 등제12조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 시 절차제13조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제14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제15조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제16조 직원 입회제17조 조사범위 초과 시 조치제18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제19조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법무부장관 보고제21조 진정의 취하제22조 우편요금 부담제23조 진정인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전담부서 지정제4조 진정 상담제5조 진정방법 등 고지제5의2조 직원 교육제6조 서면진정 처리절차제7조 진정서 작성 물품 지원제8조 진정서 폐기제9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