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9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전진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전달받은 신청서를 위원회 등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접수증명원, 면담일정서 등을 받으면 이를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교부한다.
근무자가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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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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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