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21조 (진정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진정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등에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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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인권위원회(진정취하서(조사불원서), 면전진정 철회서)
[별지 제5호서식] ○ 발신처 : OO 교도소/ OO 구치소/ OO 외국인보호소/ OO 소년원 ○ 수신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인권침해신고센터) 1. 성명 : 2. 수용자번호 : 3. 사건번호 : 상기 본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의로 진정 취소(취하)장을 제출합니다. 4. 진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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