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신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정문 근무자는 수용자의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조사관, 소속직원, 위원 등(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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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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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