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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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
명할 수 있다.④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
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실태점검 및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선내 중대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따로 제출한다.④ 선박소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을 한 후, 그 작업 진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해야 한다.④ 선장은 제3항에 따른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준용해 운항하는 선박용 서식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