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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조문 원문
    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조문 원문
    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조문 원문
    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조문 원문
    명할 수 있다.④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조문 원문
    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실태점검 및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보고조문 원문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선내 중대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따로 제출한다.④ 선박소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작업 전 승인제도조문 원문
    을 한 후, 그 작업 진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해야 한다.④ 선장은 제3항에 따른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⑤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준용해 운항하는 선박용 서식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