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3조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장에게 팩스ㆍ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口頭)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지체 없이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경 등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선내 중대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따로 제출한다.
④선박소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된 내용에 안전대표자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첨부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과 안전대표자의 별도 의견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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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해상산업재해조사표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별지 제6호서식] 해상산업재해조사표 | | | | | | | | | | 보고자 | 성명/회사명 | | | 대표자/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 | | 보고자 | 성명/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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