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3조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장에게 팩스ㆍ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口頭)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지체 없이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경 등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선내 중대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따로 제출한다.
선박소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된 내용에 안전대표자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첨부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과 안전대표자의 별도 의견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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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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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