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84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6-13 · 시행 2025-06-13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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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담당자의 업무제11조 건강담당자의 임명제12조 건강담당자의 업무제13조 안전대표자의 선출제14조 안전대표자의 업무제15조 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권한제16조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의무제17조 선내안전위원회의 업무제18조 선내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비밀준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안전 및 환경 근로에 필요한 시간제21조 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제22조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제23조 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보고제24조 선내 안전 저해요인 검사제25조 역학조사제26조 작업환경, 안전 및 건강의 일반지침제27조 위험성 평가제28조 작업배치 및 조직제29조 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건강진단제31조 작업환경의 정비 등제32조 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제33조 통행과 승하선 안전제34조 밀폐구획에서 탈출장치 등제35조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제36조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관계통의 표시제38조 안전ㆍ보건표지제39조 선내조명제4조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의무제40조 바닥 위 등의 안전제41조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제42조 수중 추락의 방지제43조 작업 전 승인제도제44조 안전작업관리기준제45조 선내 위생의 유지 등제46조 의사의 진료제47조 통풍 및 환기제48조 쥐 및 곤충류의 제거제49조 화장실과 샤워실제5조 선원의 권리와 의무제50조 조리작업제51조 식료품의 저장제52조 식수관리제53조 감염병 예방제54조 감염방지제55조 응급조치에 필요한 위생용품제56조 의료기관과의 연락제57조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제58조 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제59조 검지기구제6조 선내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제60조 보호구제61조 진동감소 조치제62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제63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64조 ~ 제9조 (24개)
제64조 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갖춤제65조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제66조 소음 노출의 체계적 예방제67조 소음감소 조치제68조 표시제69조 주기와 선교사이의 연락제7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제70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71조 보호구의 관리제72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제73조 소음수준의 알림 등제74조 개인보호장비의 요건제75조 개인보호장비의 조달제76조 작업장비의 요건제77조 작업장비의 검사 및 보수관리제78조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제79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제8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제80조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제81조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제82조 정보 및 훈련제83조 재검토기한제84조 규제의 재검토제9조 안전담당자의 임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