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3조 (작업 전 승인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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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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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작업 전 승인허가서의 서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2. 미리 결정한 안전절차의 채택3. 작업상 주의사항4. 위험을 식별, 통제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점검목록5.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
③작업 전 승인허가서는 작업 경험이 있는 선박직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가 발급해야 하며, 발급 전 점검을 한 후, 그 작업 진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해야 한다.
④선장은 제3항에 따른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준용해 운항하는 선박용 서식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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