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3조 (작업 전 승인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작업 전 승인허가서의 서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2. 미리 결정한 안전절차의 채택3. 작업상 주의사항4. 위험을 식별, 통제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점검목록5.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
작업 전 승인허가서는 작업 경험이 있는 선박직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가 발급해야 하며, 발급 전 점검을 한 후, 그 작업 진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해야 한다.
선장은 제3항에 따른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준용해 운항하는 선박용 서식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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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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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