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2조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실태점검 및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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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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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