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2조 (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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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실태점검 및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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