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1조 (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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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와 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고예방일지 또는 선내안전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와 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고예방일지 또는 선내안전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③선내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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