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1조 (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와 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고예방일지 또는 선내안전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선내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