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회계서류 작성조문 원문
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단계획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되 매주 목요일까지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매계획은 별도행사를 제외하고는 급식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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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단계획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되 매주 목요일까지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매계획은 별도행사를 제외하고는 급식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단계획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되 매주 목요일까지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매계획은 별도행사를 제외하고는 급식하고자 하
①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담당자는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인원을 확정하고 급식하고자 하는 날의 전주(前週) 수요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실무위원에게 교육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인재원 교육계획에 의한 비합숙기간 중 교육생이 기숙사 사용을 허가받아 합숙하고자 할 경우 과정담당자는 제
변질, 부패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영양사는 식재료의 재고량, 보관상태, 변질 및 부패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재고량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③ 제2항의 점검으로 발견된 식재료 변질, 부패 등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양사는 실무단장에게 보고한 후 식재
① 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검수관 및 검수감독관을 둔다.1. 검수관 : 조식 준비시간 전까지 식재료 검수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수일지 기록2. 검수감독관 : 주 1회 이상 검수일지 점검 및 관리② 제1항의 검수관은 영양사로 하고, 검수감독관은 실무단장이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
로서 조리사 및 조리원(이하 "식당근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생관리 점검자는 위생을 점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단장은 조리사 중 1명을 위생관리 점검자로 지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영양사를 지정할 수 있다.⑤ 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