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22조 (급식인원 및 급식수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담당자는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인원을 확정하고 급식하고자 하는 날의 전주(前週) 수요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실무위원에게 교육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재원 교육계획에 의한 비합숙기간 중 교육생이 기숙사 사용을 허가받아 합숙하고자 할 경우 과정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에게 급식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