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5의2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이하 "영양사 등"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양사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위생관리 책임자로서 조리사 및 조리원(이하 "식당근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점검자는 위생을 점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단장은 조리사 중 1명을 위생관리 점검자로 지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영양사를 지정할 수 있다.
위생관리 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위생관리 점검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항의 위생관리 점검표는 작성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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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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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