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5조 (보관 및 재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리사는 식재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식재료별 적합한 환경(온도, 습도 등)을 유지하여 식재료의 변질, 부패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식재료의 재고량, 보관상태, 변질 및 부패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재고량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항의 점검으로 발견된 식재료 변질, 부패 등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양사는 실무단장에게 보고한 후 식재료 교환ㆍ폐기, 대체급식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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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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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