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5조 (보관 및 재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리사는 식재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식재료별 적합한 환경(온도, 습도 등)을 유지하여 식재료의 변질, 부패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영양사는 식재료의 재고량, 보관상태, 변질 및 부패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재고량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제2항의 점검으로 발견된 식재료 변질, 부패 등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양사는 실무단장에게 보고한 후 식재료 교환ㆍ폐기, 대체급식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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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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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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