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29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5-06-16 · 시행 2025-06-1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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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제11조 실무단의 구성제12조 임무제13조 인력고용제14조 물품의 검수제14의2조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제15조 보관 및 재고관리제15의2조 위생관리제16조 불용품의 처리제17조 근무시간제18조 보수 등제19조 급식비제1의2조 적용범위제2조 운영주체제20조 급식비 납부방법제21조 급식비 환불제22조 급식인원 및 급식수의 통보 등제23조 예산제24조 결산제25조 회계서류 작성제26조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제3조 협의회 구성제4조 기능제5조 의장의 직무제6조 직무대행제7조 실무위원의 직무제8조 감사의 직무제9조 간사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