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25조 (회계서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단계획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되 매주 목요일까지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매계획은 별도행사를 제외하고는 급식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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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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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