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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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해 제2조에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결과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