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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해 제2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조문 원문
    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조문 원문
    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결과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