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6조 (인증서 발급 등)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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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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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번호 | 발급 일자 | 인증서 발급 대상자 | 인증서 발급 대상자 | 인증서 발급 대상자 | 전문교육과정 수료내역 | 전문교육과정 수료내역 | 전문교육과정 수료내역 | 인증분야 | 인증분야 인증 번호 | 발급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 육 기관명 | 교 육 분 야 | 교육기간 | 인증분야 |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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