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4조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사람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1.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각각 과목별 3인 이상으로 구성2. 과목별 시험문항수의 5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3. 인증시험의 문제형식은 논술형과 단답형 주관식 문제 및 객관식 문제를 혼합하여 출제
②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결과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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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
응시 번호 | 시험 일자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과목별 시험성적 | 과목별 시험성적 | 과목별 시험성적 | 과목별 시험성적 | 과목별 시험성적 | 과목별 시험성적 | 비고 응시 번호 | 시험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소계 | 과목1 | 과목2 | 과목3 | 과목4 | 과목5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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