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체계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3)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4)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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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 신청기관 | 법 인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1. 신청기관 | 법인등록번호 | | | | | 1. 신청기관 | 소 재 지 | | | | | 1. 신청기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2. 공모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 과 정 명 | | | | | 2. 공모 교육분야 및…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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