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2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17 · 시행 2025-06-2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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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25개)
제1조 목적제12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제13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제14조 교육생 모집 및 일부 수강 면제 등제15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제16조 사이버교육제17조 교육운영 기준 등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제19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시험의 실시제21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제22조 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제23조 인증시험위원 위촉제24조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제25조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제26조 인증서 발급 등제27조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 실시 등제28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29조 시정명령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제30조 재검토 기한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제6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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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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