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9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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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번호 | 일자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전문교육 이수사항 | 전문교육 이수사항 | 전문교육 이수사항 | 비고 번호 |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이수분야 | 이수과정 | 교육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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