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조문 원문
에게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관련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해당 신청관련 서류를 신허가청에 송부하고, 신허가청은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
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
- 제5조 · 지위승계조문 원문
우 신허가청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허가청은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하여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수리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절차와 용도폐지절차가 함께 이행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