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조문 원문
    에게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관련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해당 신청관련 서류를 신허가청에 송부하고, 신허가청은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
    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
  • 제5조 · 지위승계조문 원문
    우 신허가청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허가청은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하여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수리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절차와 용도폐지절차가 함께 이행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위승계조문 원문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시 지위승계신고서에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은 사고발생시(제5호의 경우에는 요청 접수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최초 보고를, 5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별지 제9호서식의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하여야 한다.1. 사망자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2. 중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3. 5억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③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의 부여는 별표에 따른다.④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
  • 제8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중 해
    ①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고,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란에는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제1항제3호,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③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의 부여는 별표에 따른다.④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지정은 영 별표
  • 제8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고,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방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