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8조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고,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란에는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할 것2. 비고란의 허가품명은 영 별표 1에 따른 유별 및 품명을 기재할 것.〈2010. 7. 19 단서 삭제〉3.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비고란에 종전의 허가 및 완공검사 이력을 기재할 것
②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③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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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제3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제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제5조 · 지위승계제6조 · 용도폐지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제10조 · 소방검사계획의 수립제11조 · 통계 조사제12조 · 소방검사의 실시제13조 · 소방검사 결과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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