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 (지위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소등의 설치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제조소등의 양도(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다만, 전(前)소유자에게 제조소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배권(이하 "설치자의 지위"라 한다)을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위승계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인도거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③인도(점유의 이전을 말한다)에 따른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점유의 이전이 있은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이 경우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시 지위승계신고서에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의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하는 허가청은 승계인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상치장소의 양수 또는 인수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만을 승계한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청은 지위승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승계신고서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교부한다.
⑥상치장소의 양수 또는 인수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만을 승계한 사람이 구허가청의 관할구역 밖에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구허가청 또는 신허가청(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과 지위승계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지위승계신고를 먼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허가청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허가청은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하여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수리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절차와 용도폐지절차가 함께 이행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절차로 일괄 처리하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용도폐지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2.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용도폐지신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
⑧허가청은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지위승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설치자 변경을 말한다) 할 수 있다.〈2015. 9. 24.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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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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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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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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