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처분은 그 취지를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의 부여는 별표에 따른다.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지정은 영 별표 1 품명란에 기재된 품명으로 한다.
제4항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또는 복수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2010. 7. 19 개정〉
제2항에 따라 허가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접수된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의 탱크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험자 및 판정자가 해당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 7. 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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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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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