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허가처분은 그 취지를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별표 2 각 호 및 영 별표 3 각 호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
③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및 완공검사번호의 부여는 별표에 따른다.
④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지정은 영 별표 1 품명란에 기재된 품명으로 한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을 유별 또는 복수의 품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수량의 배수의 산정은 해당 유별에 해당하는 품명 또는 복수의 품명 중 지정수량이 최소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2010. 7. 19 개정〉
⑥제2항에 따라 허가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2015. 9. 24. 개정〉
⑦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접수된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의 탱크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시험자 및 판정자가 해당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0. 7. 19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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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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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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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제4조 ·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제5조 · 지위승계제6조 · 용도폐지의 확인제8조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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