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5조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은 사고발생시(제5호의 경우에는 요청 접수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최초 보고를, 5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별지 제9호서식의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하여야 한다.1. 사망자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2. 중상자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3.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4. 사고발생의 원인이 특이한 경우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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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통계 조사제12조 · 소방검사의 실시제13조 · 소방검사 결과조치제13의2조 · 행정처분 경감기준 등제14조 · 위험물사고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세부사항제17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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