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구역 안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에 따른다.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구역 밖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 새로운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신(新)허가청"이라 한다]이 새로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1. 종전의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구(舊)허가청"이라 한다]에게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관련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해당 신청관련 서류를 신허가청에 송부하고, 신허가청은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2015. 9. 24. 개정〉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 또는 인수한 사람이 상치장소의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가청은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를 하기 전에 지위승계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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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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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