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구역 안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에 따른다.
②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구역 밖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 새로운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신(新)허가청"이라 한다]이 새로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한다.1. 종전의 상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구(舊)허가청"이라 한다]에게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관련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해당 신청관련 서류를 신허가청에 송부하고, 신허가청은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2.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변경허가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고 종전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2015. 9. 24. 개정〉
④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 또는 인수한 사람이 상치장소의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가청은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를 하기 전에 지위승계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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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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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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