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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조문 원문
    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② 삭제③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격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자격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인명구조사 자격 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보수교육 등조문 원문
    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보수교육 등조문 원문
    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⑨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