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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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② 삭제③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기록하여야 한다.②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자격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인명구조사 자격 표식
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⑨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