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격증 교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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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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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자격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인명구조사 자격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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