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격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자격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인명구조사 자격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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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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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