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