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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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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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