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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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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