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 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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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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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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