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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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②삭제
③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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