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삭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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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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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