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단위센터에 가입한 경우는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이외 기관은 센터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제대상기관이 센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입 및 탈퇴조문 원문
    이외 기관은 센터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제대상기관이 센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초동조치 및 보고조문 원문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② 관제대상기관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제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초동조치 결과를 센터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센터 및 관제대상기관 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1. 단위센터 운영 규정2.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3.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4. 단위센터의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5.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6. 단위센터의 비상 연락망(별지 제6호 서식)③ 단위보안관제센터장(이하 "단위센터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 제11조 · 단위보안관제센터의 운영현황 보고조문 원문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사이버공격 탐지 결과 및 분석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센터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위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위센터장은 단위센터 관제대상기관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센터장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조문 원문
    적3.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4. 단위센터의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5.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5호 서식)6. 단위센터의 비상 연락망(별지 제6호 서식)③ 단위보안관제센터장(이하 "단위센터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